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1편(직장내 괴롭힘/임금채권보장법) 총정리

by 꿀팁 모음 2021. 10.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개정되는지 근로기준법 개정 4가지 중에서 1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채권 보장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우선 첫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제재 대상 사용자의 친족 범위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인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이에 따라 시행령의 조치 의무 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 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과태료 등을 부가하여 실용성을 담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의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 진정 제기 당시인 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입니다. 최저임금의 110%로서,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만 4,728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이 없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용어를 변경하게 됩니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일반 체당금"은 "도산 대지급금"으로 변경되고, "소액체당금"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됩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개정되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 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습니다. 현행은 부정수급에게 최대 15%, 5천만 원 한도이지만, 개정되면서 최대 30%인 1억 원의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10월 14일 부로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4가지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채권 보장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 나머지 2가지 개정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