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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의 모든것/연말정산의 모든것(2편)

by 꿀팁 모음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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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의 모든 것/연말정산의 모든 것(2편)

 

1편에서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는 소득공제 형태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 요건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이 3억 이상으로 넘어가도 되고,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꼭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급여 수준, 전입 여부 이런 거 상관없이 근로소득자 라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액공제처럼 근로소득이랑 다른 기타 소득이 함께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엄밀히 말하면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던가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공제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에 급여/주택 가격/전입신고  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는 임차인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그 임차인한테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고 그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득공제액

일반 현금영수증이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내 총급여의 25% 이상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이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랑 똑같습니다. 

소득공제 계산 예시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소득공제 이기 때문에 내가 총 급여액 7000만 원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2,535,000원을 내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금액을 비과세로 해준다는 겁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데 소득공제는 그런 증명이 필요 없이 그냥 집주인한테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만약에 임대사업자라면 요청하면 바로 발급을 해줄 수 있고, 하지만 알아서 먼저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혹은 그냥 개인의 경우에는 말 꺼냈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세입자가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총정리

 

 이렇게 2편의 내용을 통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총정리해보자면 연말정산 때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세액공제대상 자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급여가 5,000 만원 이고 요건이 다 되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소득공제로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공제율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일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이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을 해야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계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먼저 받는 게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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