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자발적으로 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 회사의 사정 또는 불합리하게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또는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여 자율근무제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무제한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 사업장의 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근무지가 이동하였거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출퇴근이 힘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왕따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강요받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질병으로 인한 퇴사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무가 힘들게 되어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나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받을시길 바랍니다.
5. 임금체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6. 사업장이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100%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아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할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체력부족이나, 질병,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기업이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휴가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니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10.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해 위법이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에서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직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다닐 상황이 아니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해줍니다.
13.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이 때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등과 같이 사업장의 업종이 전환되거나, 직종의 개편 등으로 인해 조직의 폐쇄 축소 경영 악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13가지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형법 또는 법률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등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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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사를 자발적으로 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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