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많은 분들이 위반으로 걸릴 예정이며 많은 경찰관분들도 모르는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10.21(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교통안전 기준 강화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에 대한 강화 내용입니다. 모든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구역과 시간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니 이 사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승합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 하더라도 시간과 방법과 차의 종류를 어길 경우 주정차 금지 위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내려줄 경우에도 정해진 장소에서만 승하차 가능하니 꼭 참고하셔서 위반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이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에서의 3배를 물게 되니 꼭 위반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반도로에서의 승용차의 주정차 위반의 경우 4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안전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되며 정차만 해도 신고 대상이 되니 절대주의하셔야 합니다.
2.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
현재 거의 100이면 100위반하고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나게 되면 일단정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를 어겨서 사고가 날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 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합 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 승합차량이 멈추었을 경우에 통학버스의 앞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한 위반행위이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3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항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줄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항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3.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벌점 및 범칙금
위의 그림에서 확인하듯이 보호법을 위반시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되며,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9만 원, 이륜차는 범칙금 6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동영상
출처 : 돈 되는 상식 유튜브
2021년 10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된다고 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잘 준수하셔서 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이 급하신 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다른 도로로 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강화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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