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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총정리(11월 19일 개정)

by 꿀팁 모음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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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에 이어 개정되는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이 포스팅을 씁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부당해고 구제 실효성 제고 등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당연하게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위의 부당해고 구제시청 대상 사건 내용을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금전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행강제 부가 기준
    이행강제 부가 기준

    위의 이행강제 부가 기준을 확인하셔서 행위별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제 신청 방법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여 대신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제도"입니다. 원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부터 신청받아 대리인을 선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대리인으로부터 무료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문의사항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이번에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은 11월 11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및 기재사항 변경,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게 됩니다.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 43조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교부 하도록 시행됩니다.
     기존의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가 없었던 경우와는 다르게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바뀌었습니다. 

     

    4.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신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금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기존에 필수 기재사항이 없었던 급여명세서에 필수기재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등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
    예외규정 2

     

    5.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 등

     11월 19일 부터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역시 업무 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급여명세서 발급, 필수 기재사항 의무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첫째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1,2,3차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임신 근로자의 업무 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행위에 따라 차수별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11월 19일부터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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