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1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1편(직장내 괴롭힘/임금채권보장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개정되는지 근로기준법 개정 4가지 중에서 1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채권 보장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우선 첫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2021.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