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복비 줄이는 방법 및 카드결제, 부가세 등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부동산 수수료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값에 비해서는 1%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때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가 1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부동산 복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아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니 꼭 확인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2. 상한 요율을 활용한 협의
3. 사업자등록증 확인
4. 카드결제? 현금결제?
5.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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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우선 다음달부터 개편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가격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9억 구간에서는 상한 요율 0.4%, 9~12억 구간에서는 상한 요율 0.5% 미만, 12~15억에서는 0.6%, 15억 이상은 0.7% 미만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9억 이상의 주택 요율을 개편 전과 비교하면 가격에 따라 0.2~0.4% 포인트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는데 정부가 지자체별로 0.1% 포인트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별로 0.2%까지 상한 요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를 통해 조례를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한 중개보수 수수료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상한요율을 활용한 협의(가장 중요)
우리는 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 요율 이내에서 고객과 중개인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관행의 이유로 상한요율의 보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상한 요율 이내에서 복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중개업자와 친분을 쌓아두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중개보수 협의는 계약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는 계약서에 사실상 보수 지급 승인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절감을 협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니 잘 모르고 덥석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최대 수수료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분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 중간에 은근슬쩍 '중개보수 요율은 ~~%로 정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요율인 것처럼 규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문구를 보시면 '상한 요율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문구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주변의 부동산들을 돌며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하나에 부동산 2~3개는 기본으로 붙어있습니다. 돌아다니며 복비 상한 요율을 말씀하시면 자신들이 더 많이 깎아줄 거라며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집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한 곳의 부동산에만 매물을 올려놓기보다는 여러 곳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팁을 더 알려드리면, 같은 지역에서 이사를 하는 '갈아타기'의 거래의 경우 같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수수료 협의가 쉬울 수 있습니다. 두 건의 거래를 동시에 의뢰하면 한 건의 수수료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부가가치세)
부동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뿐만 아니라 부가세까지 10%가 별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 중개 보수료가 700만 원이라면 부가세는 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부가세율이 다릅니다. 계약을 중개해준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가 10%이고,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가 3%가 됩니다. 이러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는 전년도 매출로 나뉘게 됩니다. 전년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가 됩니다. 특히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는 아예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면 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어야 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가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카드결제? 현금결제?
많은 공인중개사에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료는 가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무조건 필수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객의 요구와 무관하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또한, 매매의 경우에는 중개보수비용이 집을 사는데 들어간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 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므로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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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줄이는 방법 및 카드결제, 부가세 등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행하여야 할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글을 다시 한번 정독하셔서 본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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