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개정2 근로기준법 개정 총정리(11월 19일 개정) 10월에 이어 개정되는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이 포스팅을 씁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부당해고 구제 실효성 제고 등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당연하게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의 부당해고 구제시청 대상 사건 내용을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만약 .. 2021. 11. 14.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1편(직장내 괴롭힘/임금채권보장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개정되는지 근로기준법 개정 4가지 중에서 1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채권 보장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우선 첫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2021.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